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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2017년부터 모든 상점에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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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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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회가 담배류의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담배, 시가, 비디(beedis), 담뱃잎 등 모든 담배류는 구매할 때와 재고를 보충할 때를 제외하고 고객들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진열된 담배를 봄으로 발생하는 구매 욕구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담배를 아직 피우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주 대상입니다.

 

한편, 온라인상의 담배광고 또한 좀더 엄격한 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대상이 싱가포르인이 아니어도, 싱가포르에서는 온라인 담배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시가 가게와 같은 14개의 담배전문가게는 가게 밖에서 담배를 볼 수 없는 한 가게 내 담배진열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로써는 항구의 담배판매점 또한 담배전문가게와 비슷한 법안 적용을 받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이 공항의 면세점도 담배진열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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