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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터 모든 자동차 사고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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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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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1
본문
예전에는 사고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보험금을 타기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미한 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시 24시간 이내 신고 하거나 다음 근무일 까지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무사고 할인혜택(NCD : No Claim Discount)를 개인차량의 경우 10%, 오토바이 또는 상업용 차량의 경우 5% 포인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1. 자동차 사고시 사람이 다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하며, 다음의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정부에서 운행하는 자동자 또는 재산에 피해가 생긴 경우
2) 외국국적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뺑소니의 경우
2. 아래의 운전자 정보를 확보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전화번호
4) 주소
5) 자동차번호
6) 증인이 있을 경우 증인의 연락처 확보
3. 카메라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둡니다.
* 찍은 사진과 함께 자동차번호, 날짜를 9711-2758로 문자로 보내면 보험협회로 부터 확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견인차를 부르거나 다른 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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