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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 기업 자금통합관리한도 1천만불 → 3천만불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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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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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폐지되고, 기업의 해외자금통합관리한도도 현행 1000만불에서 3000만불로 확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외환거래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현재는 송금액이 300만불을넘으면 한국은행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외국환은행에 신고수리만 하면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관리한도도 현행 1000만불에서 3000만불로 확대해 다국적 기업들이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금통합관리제도’는 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 본사와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별도의 신고없이 수시로 대출·차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해외여행경비를 1회 5만불까지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현재는 1회에 1만불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해외이주자의 편의도 높였다. 현재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사전 송금한 후 6개월 내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1년 안에만 제출하면 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02)215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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