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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PF 정책 변경으로 자금 운용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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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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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 중앙예비기금위원회(CPF: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정책 수정안이 국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 CPF 정책에 유연성이 더해져 가입자들의 자금운용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CPF 가입자 중 만 55세가 넘고 총액이 기본 퇴직금(Basic Retirement Sum) 이상 되는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CPF 기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CPF가입자들은 총액이 전체 퇴직금(Full Retirement Sum) 이상이어야 배우자에게 기금을 이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기본 퇴직금은 8만 500달러이며, 전체 퇴직금은 기본금의 두 배가량 됩니다.

 

또한, 두 명의 배우자 모두 각각의 CPF Life 플랜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 나이제한 또한 대폭 하향시켰습니다. 지금까지 55세 이상의 가입자들만 CPF Life 플랜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반면, 수정안에 의하면 CPF 연금을 받을 자격이 갖춰진 사람은 CPF Life 플랜에 들 수 있어 최대 10세 가량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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