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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모기 서식지 발견 시 200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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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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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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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집에서 모기 서식지가 발견될 경우, 뎅기 서식지(dengue cluster)의 여부에 상관없이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가정집에서 모기 서식지가 발견된 경우, 그 집이 뎅기 서식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어야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 14일부터는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환경· 수자원부(MEWR: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장관은 모기 서식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견된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가정집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급증한 뎅기열과 지카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미대륙에서 급증한 지카 바이러스는 소두증 신생아 출산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싱가포르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는 지난달 지카 바이러스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환경청(NEA: National Environment Agency)은 올해 뎅기열 감염 수가 30,000건이 넘게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바이러스 모두 싱가포르에 서식중인 흰줄숲모기가 전파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싱가포르 정부가 모기서식지에 관하여 강경한 대응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지난 1월 환경청은 126,000의 가정집을 조사해 1,900개의 모기서식지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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