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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비자제도로 싱가포르 입국시 입국거부 등 유의사항 안내 (대사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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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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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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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가포르 무비자 입국시 입국 거부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싱가포르대사관에서 공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비자제도로 싱가포르 입국시 입국거부 등 유의사항 안내 (출처: 주싱가포르대사관)

관광, 가족.친척.친구방문, 무역거래협상 등 목적으로 싱가포르를 90일 미만 단기방문코저 무비자(무사증)제도로 창이공항, 국경(TUAS, WOODLAND),여객선터미널(TANAH MERAH FERRY TERMINAL 8개 터미널)을 통하여 입국시 싱가포르 이민국(ICA)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 등으로 외국인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이민국(ICA) 입국심사관의 질문(인터뷰)과정에서 외국인 입국자가 명확히 답변을 못하거나 입국목적증거서류, 입국후 단기간내 출국항공권, 싱가포르내 체류하는 숙소정보. 거래처정보 등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법행위(불법체류, 불법취업, 불법거래 등)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질문(인터뷰)할 경우에는 아래 내용들을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제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필수 소지

- 관광목적일 경우에는 관광후 즉시 출국하는 항공권, 호텔예약관련서류, 싱가포르 관광계획 등

- 가족,친척,친구방문목적일 경우에는 방문후 즉시 출국하는 90일이내의 항공권, 척등의 주소와 전화번호, 인적사항(가능할 경우 IC 번호), 방문계획 등

- 사업목적거래처방문일 경우에는 거래처방문목적완료후 즉시 출국하는 항공권, 래처 주소, 전화번호, 초청장, 방문목적 등

-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장기체류자격소지자가 인니정부로부터 장기체류자격연장 (갱신)허가를 받은 후에 싱가포르주재 인니대사관에서 비자재발급목적일 경우에는 인니정부 발급 연장(갱신)허가서 등 가능한 모든 관련서류 들을 영문번역공증후 지참하여 제시

 

0 특히, 무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하여 장기간(대략 60일 이상) 체류후 다른 국가를 단기간 방문후 싱가포르를 재입국할 시에는 입국심사관이 불법적인 체류기간연장 시도로 간주하여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입국 거부가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갈 수 있는 항공권을 소지하였더라 도 국제적관례에 따라 출발한 다른국가로 되돌아 가게 되어 개인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사증), 무비자제도와 외국 입국관련 필수상식

0 비자

- 비자는 입국허가서가 아니며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재외공관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였더라도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과 체류자격과의 부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입국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비자소지자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0 무비자 입국제도

- 무비자입국제도는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인 비자발급 절차를 생략한 제도로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입국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무비자입국제도라 하더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0 도착비자 입국제도

- 도착비자입국제도는 외국인의 비자발급 편의를 위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공항, 항만 등에서 입국심사전에 별도의 창구에서 비자(입국추천서)를 발급받으나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심사하여 입국허가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도착비자입국제도라 하더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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