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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GST환급 허위신고자 출국금지 법안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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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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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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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회에서 GST 환급을 허위로 신고하여 적발될 시, 싱가포르에서 출국을 못한다는 수정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GST 환급은 본래 신청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으며,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혹은 고용비자를 가진 분들은 GST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나 고용비자를 가진 분들이 실제로 GST환급을 신청해 세금을 환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국회에는 GST환급에 관한 수정 법안이 발의됐으며, 발의안에 의하면 앞으로 GST환급을 허위로 신고하여 적발될 시, 싱가포르에서 해당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출국을 금지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정 법안은 외국 여행객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전체적인 관광업계에는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이번 국회에서는 세금과 관련해 다른 수정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기업 인수 및 합병 시 발생하는 세금을 환급해주는 정부 제도가 2020년 3월 31일까지 연장되는 법안이 발의 됐으며, 추가 은퇴제도(SRS: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의 공제한도 또한 4십만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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