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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가진 재외국민, 앞으로는 기초생활 급여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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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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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심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또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기초생활 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개정안에 의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 또한 조사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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