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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부(MOH), 2018년부터 모든 상점에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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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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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류를 판매하는 모든 상점은 2017년 말까지 담배 진열대를 없애고 정해진 서식으로 담배 이름과 가격만 표기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가 2016년 중순에 담배법(Tobacco Act)을 개정할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개정 사항에 의하면 모든 담배류는 구매할 때와 재고를 보충할 때를 제외하고 고객들에게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보건부는 담배 판매상들이 개정사항을 적용할 기간을 일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보건부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 전문가들은 담배를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질수록 구매자의 구매 욕구를 저하시킨다고 분석하며, 특히 젊은층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이와 비슷한 법이 시행된 이후 퀸스랜드와 뉴 사우스 웨일즈 지역의 2012년 청년층 흡연률이 2010년 대비 11 – 15% 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담배 판매상들은 1년간의 적용 기간이 너무 짧다며, 개도 기간이 적어도 18개월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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