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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지역 택시 이용 관련 법률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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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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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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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도심지역(Central Business District :CBD)지역및 오차드 지역내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택시 정류소에서만 택시를 탑승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정된 법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버스가 이용하는 정류소 및 길 외에는 승객을 승,하차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어제(3월17,월) 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법안은 노약자들이나, 택시 정류소 시설이 없는 호텔, 레스토랑의 영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싱가폴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발생할 승객 및 택시기사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3달 이내에 10개의 택시 정류소를 증설할 예정이며, 택시 정류소에 지붕시설을 더욱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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