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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위법 고용비자 발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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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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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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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노동자들을 더 많이 고용하려는 업체들이 편법 및 위법으로 고용비자를 발급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S Tech에서 근무하는 L씨의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는 월 급여는 S$2,510 이지만, 실제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총 직원의 15%까지 S-Pass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피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한달에 50불씩 내야되는 세금(levy)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직원 급여를 실제와는 다르게 높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는 싱가폴 노동부에 의해 적발되었으며 L씨에게(이유를 불문하고...) S$3,000 의 벌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지난해 총 27건이 적발되었으며, 올해는 지난 9월 까지만 52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비자 발급 기준

1. Employment Pass (EP)
* 월 급여 S$2,500 이상
* 정식 학위 소지자
* 할당제 없음
* 세금(levy)없음

2. S-Pass
* 월 급여 S$1,800 이상
* 디플로마 이상의 학위
* 총 직원의 15% 까지만 발급
* 세금 S$50/월

3. Work Permit
* 숙련, 비숙련 상관없음
* 총 직원의 30~90%까지 (산업분야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세금 S$150~47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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