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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 출입국시 3만불이상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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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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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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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11월) 부터 싱화 또는 외화 S$30,000 이상을 소지하고 싱가폴을 입, 출국할 경우 싱가폴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은행을 통하지 않고 화물이나 우편으로 전달되는 싱화 또는 외화도 적용됩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달(9월) 싱가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막고,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싱화 또는 외화 S$30,000 이상을 소지 하시고 입, 출국 하실 경우 각 출입국 사무소, 경찰서, 싱가폴 visitor center, 우체국 등에 비치 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해서 입, 출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입, 출국 했을 경우 최고 S$50,000 의 벌금 또는 최고 3년의 징역을 살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벌금과 징역을 같이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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