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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출입국시 3만불이상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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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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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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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지난 달(9월) 싱가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테러단체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막고,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싱화 또는 외화 S$30,000 이상을 소지 하시고 입, 출국 하실 경우 각 출입국 사무소, 경찰서, 싱가폴 visitor center, 우체국 등에 비치 되어 있는 양식을 작성해서 입, 출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입, 출국 했을 경우 최고 S$50,000 의 벌금 또는 최고 3년의 징역을 살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벌금과 징역을 같이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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