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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기업청(ACRA), 개정된 회사법 2단계로 나누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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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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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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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기업청(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이 회사법(Companies Act)을 2단계로 나누어 적용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입되며, 총 200개의 개정 사항 중 온라인 포털을 전혀 혹은 거의 사용하지 않은 40% 정도를 우선 적용합니다. 또한 소규모 회사들에 대한 법정 감사 면제 기준을 확대 시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년 1분기 도입 예정이며, 개정된 비즈포털(BizFile)을 사용하여 회사 신고나 회사 정보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발표되었던 단순화된 서비스 수수료 체계도 적용됩니다. 두번째 단계가 도입될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시행 2달 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법이 2단계에 거쳐 도입되는 이유는 복잡한 비즈파일 시스템의 개편 작업이 일정보다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즈파일은 400여개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년 백만 건의 거래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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