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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아파트 관련 신규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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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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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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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위원회(HDB) 공무원이 앞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법원 영장 없이 정부 아파트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중 첫 번째로, 주택개발위원회(HDB) 공무원은 아파트 주인이나 세입자가 무허가로 정부 아파트 내부 구조물을 변경할 경우, 법원 영장 없이 아파트 내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문제점을 수리하는데 주민이 지속적으로 협조를 거부할 경우, 법원 영장을 획득하여 내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주택개발위원회(HDB)와의 임대 계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영장을 획득한 후, 내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개발위원회 공무원은 법원 영장을 취득하기 전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주인이나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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