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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항공기(드론) 안전 법안 올해 6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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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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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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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과된 무인항공기(공중 안전 및 보안) 법안은 드론 등의 무인항공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리고 처벌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은 드론을 개인적으로 또는 오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애호가들에게 별도의 허가 없이 드론 사용을 허용합니다.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AAS: 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은 드론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시성이 좋은 날씨에 비행하고, 비행중인 드론을 항상 주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신규 법안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인항공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드론의 무게가 7킬로그램 이상일 경우

드론의 무게가 7킬로그램 이하이더라도 비행장(Aerodrome) 5킬로미터 내에서 비행할 경우

무게가 7킬로 이하 드론을 비행장 5킬로미터 바깥과 평균 해면 위 고도 61미터 이상에서 비행할 경우

뮤직비디오나 결혼식 촬영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설문조사나 상공에서의 광고, 비행 전시 공연에 사용할 경우

드론에서 액체나, 기체, 고체를 배출하는 경우

보안에 민감한 지역 주변에서 드론을 비행하거나 사진을 촬영할 경우

동남아시아 게임 등 특별한 행사나 주요 공연 장소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불법 행위]

무기나 생화학적 혹은 방사성 물질 등 위험한 물체를 드론으로 운반하는 경우

 

[처벌]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 10만 달러 벌금이나 최대 5년의 징역, 혹은 둘 다 선고 가능

그 위 다른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2만 달러 벌금이나 최대 12개월의 징역, 혹은 둘 다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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