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5,293
  • 사회
  • 공공장소 음주 제한 법안, 4월 1일(수)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1. 3,730
    2. 1
    3. 0
    4. 2015-03-31

본문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 법안(Liquor Control (Supply and Consumption) Bill)이 4월 1일(수)부터 시행됩니다.

4월 1일(수)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밤 10시 30분 이후 일반 슈퍼 마켓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며, 밤 10시 30분에서 다음 날 아침 7시 사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한합니다. 특히 주류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게이랑과 리틀 인디아 지역은 주말과 공휴일, 공휴일 전날은 오후 7시부터 주류 판매가 금지됩니다.

공공장소에서 밤 10시 반 이후 음주 중 적발될 시 최대 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상습범은 3개월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 주류를 판매한 가게는 최대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주류 제한 지역 내에서는 처벌이 1.5배 더 강화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