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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레몬법(Lemon Law)” 도입 후 불량품 신고 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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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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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소비자협회(CASE: Consumer Association of Singapore)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레몬법”(Lemon Law) 도입 이후 불량품 신고 건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레몬법”은 불량품의 교환이나 환불의 청구 권리를 정한 소비자 보호법입니다.

“레몬법”이 도입된 2012년 9월부터 1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554건이었습니다. 그 다음해의 신고 건수는 701건으로, 전년보다 26.5%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266건으로, 이번 해에도 높은 불량품 관련 신고 건수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1,521건의 불량품 신고 건수 중 차량 관련이 30%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가구와 핸드폰, 전자제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량품 신고 건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불량품 신고 건수는 총 판매된 물품의 0.5%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레몬법”은 기존 소비자 보호 공정 거래법과 할부 구입법의 개정안으로서 6개월 내에 구매된 불량 제품을 판매자가 수리, 교환 혹은 환불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레몬법”은 싱가포르 내 서비스와 상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싱가포르소비자협회(CASE)는 접수된 신고 중 70%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고,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중, 중단, 혹은 소액 재판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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