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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T 등록 및 청구 방법과 GST 등록 기업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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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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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등록 청구 방법과 GST 등록 기업의 준수사항

 

[1] GST 란?

Goods and Services Tax의 약자로서, 싱가포르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때 부과되는 세금

구체적으로, GST 등록 기업으로 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재화를 싱가포르로 수입하는 경우에 부과되며, 현재 GST 율은 7%임

 

[2] GST 등록 기업의 8가지 준수사항

1) 정해진 기간 내에 GST 리턴 등록 및 세금 납부

2) 정확한 GST 리턴 등록

3) 각종 명세서 및  사업 / 회계 자료 5년간 보유

4) GST 감사에 대한 협조

5) GST 포함된 가격 정보 제공

6) 모든 인보이스와 영수증에 GST 등록 번호 반영

7) 사업 관련 변경 사항 IRAS에 통보

8) 등록 해지 시점에 사업 자산에 대한 GST 회계 처리

 

[3] GST 부과율 종류

1) 표준율 (Standard-rate): 7%

싱가포르 내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적용

2) 영세율 (Zero-rate): 0%

수출되는 재화 또는 국제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

3) GST 면세 (Exempt)

해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

거주용 부동산의 판매 및 임대

특정 재무 서비스

귀금속 투자 상품(IPM) 공급 (2012년 10월 1일 부로 적용)

 

[4] GST 포함된 가격에서 GST 계산하기

GST(7%)를 포함하여(inclusive of GST) $100 짜리 물품을 판매할 경우,

GST 포함 가격 (Price inclusive of GST): $100

GST: $100 × 7/107 = $6.54 (소수점 2자리까지 반올림)

 

[5] GST 청구(Claim)가능한 경우

1) GST 등록기업

2) 재화 및 서비스 수령자 또는 합법적인 수입업자

3) 청구하는 회사명이 기입된 유효한 인보이스와 수입 허가증에 근거해 발생한 구매 건

4) 사업 목적으로 구입된 재화와 서비스

5) 과세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발생된 GST

6) GST 법에 따라 청구가 가능한 물품

 

[6] GST 청구(Claim)불가능한 경우

1) 자동차 구매 및 유지 비용

2) 직원에 대한 의료 비용 및 보험료

3) 직원 가족, 친지에게 제공되는 혜택

4) 클럽 가입 비용

5) 도박, 경마, 복권 등과 관련된 거래

 

[7] 인보이스에 GST 표기하기

1) 모든 종류의 가격 노출(상표 태그, 가격표, 광고, 브로슈어 등)에 GST가 포함된 가격을 공시해야 함. 단, 호텔 및 식음료(F&B) 업종인 경우 서비스 비용이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GST가 제외된 가격을 공시할 수 있음.

2) GST 표준율(7%)이 적용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GST 등록 기업에 공급한 경우, 30일 이내에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함. 영세율(0%) 또는 GST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인보이스를 발행할 필요가 없으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와 서비스 공급에 대해 인보이스를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GST 0% (Zero-rate)로 표기해야 함.

3) 인보이스에 포함해야 할 정보 내용

1. “Tax Invoice” 라는 단어

2. 공급자 회사명과 주소

3. 공급자 GST 등록 번호

4. 고객명과 주소

5. 식별 번호 (예, 인보이스 번호)

6.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내역

7. GST를 제외한 총 청구 금액

8. GST율

9. 총 GST 금액

10. GST를 포함한 총 청구 금액

11. 표준율, 영세율, 면세 항목별 내역 및 청구 금액

4) GST 포함 총 청구금액이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약식 인보이스 (Simplified tax invoice)를 발행할 수 있음. 약식 인보이스의 경우, 정보 기입 내용이 간소화되는데, 위의 11개 항목 중 2,3,5,6,7,11 항목과 “Price payable inclusive of GST”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함.

 

[8] GST 관련 문서 보관 의무

GST 리턴에 보고된 항목들에 대한 증빙 자료들을 보관해야 함

1) 사업 수익 관련 자료: 판매 수익을 나타내는 인보이스, 약식 인보이스, 영수증, 금전 등록기 출력물 /

임대 수익을 나타내는 임대 계약서, 크레딧 노트, 수출 관련 문서, 은행 입출금 내역 등

2) 사업 비용 관련 자료: 사업 비용을 나타내는 인보이스, 영수증, 수입 관련 문서, 임대 비용을 나타내는 임대 계약서, 은행 입출금 내역 등

3) 의무 보유 기한: 2007년 1월 이후 관련 자료인 경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2007년 1월 이전 관련 자료인 경우는 7년간 보관해야 함.

 

[9] GST 리턴 E-Filing

1) GST 등록 기업은 규정된 회계 기간 말에 “GST F5” 온라인 양식을 이용하여 GST 리턴을 등록해야 함.

 1단계: 회사 GST 업무를 담당할 직원 또는 에이전트 등록

e-Services Authorisation System (EASY) 이용: http://mytax.iras.gov.sg/easy

2 단계: GST F5 작성 (13항목 작성)

myTax Portal 이용: http://mytax.iras.gov.sg

2) GST 리턴 등록 및 결제 기한

규정된 회계 기간 종료 후 1달 이내에 GST 리턴 등록 및 결제가 완료되어야 함

3) 등록한 GST 리턴에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GST F7”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해야 함

 

[10] GST 규정 위반 처벌 규정

1) GST 지연 등록

GST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GST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액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됨 (최고 $10,000)

2) GST 리턴 미등록 또는 지연 등록

지연된 매 달에 대해 $200 벌금 부과

IRAS는 추정해서 과세하며, 지연 납부에 대해 벌금 부과

지속적으로 미등록할 경우, 법원 출석 소환장 발행

3) 부정확한 GST 리턴을 신고할 경우

회계 축소 또는 과다 청구가 적발된 경우, IRAS가 추청한 과세로 상향되며, 상향된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벌금 부과, 그리고 $5,000 법칙금 그리고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부과

4) 세금 미납부 또는 지연 납부

세금 납부액의 5% 벌금 부과, 납부 대리자 지정, 관련자 출금 제한, 법적 조치

5) 관련 문서 보유 의무 위반

$5,000 이하의 벌금 그리고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반복적인 위반일 경우, $10,000 이하 벌금 그리고 (또는) 3년 이하 징역

 

[11] 회사 관련 사항 변경 시 IRAS통보 의무

1) 회사명, 회사 주주 구성, 주소, Giro 은행 계좌 등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IRAS에 통보해야 함

2) 사업을 중단한 경우, GST F9 양식을 작성해서 30일 이내에 GST 등록 취소 신청해야 함

3) GST 등록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경우, IRAS에 통보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GST 등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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