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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커뮤니티 감시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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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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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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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주민 간 소음 분쟁을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감시관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감시관은 기본적인 법률과 분쟁 조정에 관해 훈련을 받게 되며, 소음 분쟁에 대해 관련 주민의 신상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음을 낮추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경찰을 대신하여 공지문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하여 자기 방어를 위한 호신술을 익혀야 하며, 곤봉 등의 방어 장비와 신체에 부착된 카메라, 특별 신분증이 지급됩니다.

이 감시관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탬피니스와 분레이 지역에 6개월간 시범 적용되며, 유효성 검토 후 장기적으로 싱가포르 전역에 확대될 예정입니다. 감시관 선발 기준에 관하여 내무부(MAH:Ministry of Home Affairs) 장관은 학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인 관계에 능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작년 주택개발위원회(HDB: Housing Development Board)와 경찰청 등 다양한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가장 잦았던 항목은 소음 관련 불평으로, 약 7만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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