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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부(MOH), 내년부터 메디세이브 최소 잔고 조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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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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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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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MOH: Ministry of Health)의 발표에 의하면, CPF 납부자는 내년 1월부터 메디세이브(Medisave) 최소 잔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55살부터 CPF(Central Provident Fund) 예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규정은 잔고가 43,500달러 이하인 경우 CPF 일반 계좌(Ordinary Account)에서 부족분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현재 55살이 되는 CPF 납부자 중 거의 절반 가량이 최소 잔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신규 개정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메디세이브 최대 예금액 요건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매년 인상되는 메디 세이브 최대 예금액은 작년 48,500달러에서 내년 1월 49,800달러로 인상됩니다. 최대 예금액을 초과할 경우, 잔금은 특별 퇴직 계좌(Special and Retirement Account)로 이체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부터 메디세이브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4개 추가되어, 총 19개로 증가됩니다. 추가된 항목은 간질(epilepsy), 골다공증(osteoporosis), 건선(psoriasis), 류머티스성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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