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5,218
  • 사회
  • 개정된 도로교통법, 카풀(Car Pool) 운전자에게 사례비 지불 허용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1. 5,824
    2. 1
    3. 0
    4. 2015-03-06

본문

2일(월) 신규 개정된 싱가포르의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이 카풀(Car Pool) 운전자 사례비 지불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카풀 문화를 확산하고, 대중 교통 과밀 승차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된 법안 중 카풀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는 카풀로 발생한 비용보다 적은 금액의 금전적 사례비를 승객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승객의 목적지는 출발 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 운전자는 하루에 2번을 초과하여 카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 공공 장소나 주차장에서의 카풀 호객 행위는 불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