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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 한도 600달러 초과 반입 3차례 적발시 가산세 6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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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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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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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면세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한국으로 몰래 들여오다 3차례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60% 부과됩니다.
 
정부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3번째 적발 시 가산세가 60% 부과됩니다. 이는 두 차례까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40%보다 20%가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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