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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장소 음주 제한 법안 통과,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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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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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판매 및 소비를 제한하는 주류 통제 법안(Liquor Control (Supply and Consumption Bill)이 통과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은 밤 10시 30분 에서 오전 7시 사이 싱가포르 전역 공공 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합니다. 리틀 인디아와 게이랑은 주류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저녁 10시 30분 이후 일반 슈퍼마켓에서의 주류 판매도 금지됩니다. 단, 정부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은 상점은 더 늦게까지 주류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콘도는 공공 장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콘도 시설에서의 저녁 10시 30분 이후 음주도 따로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기숙사에서도 기숙사 관리자의 허가를 받을 경우 10시 30분 이후 음주가 가능합니다.

주류 통제 법안이 제정된 이유는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음주로 인한 폭동은 47건이 발생하였고, 음주로 인한 상해 사건은 115건이었습니다. 이 중 90%는 밤 10시 30분 이후에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리틀 인디아와 게이랑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이 다른 지역 평균의 두 배 가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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