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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청(LTA), 스쿨존(School zone)에 도로 안전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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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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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이 스쿨존(School zone)에 도로 안전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도로에는 어린이가 그려져 있는 스쿨존 표지판과 시속 40 킬로미터의 속도 제한표시, 그리고 깜박이는 주황색 알림등이 일렬로 설치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 등하교 시간이나 학교 행사 시 임의로 이 주황색 알림등을 점등할 수 있습니다. 주황색 알림등이 켜진 상태에서는 자동차 주행 속도가 시속 40 킬로미터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주황색 알림등이 꺼진 상태에서는 기존과 같이 시속 50킬로미터 속도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현재 국토교통청(LTA)은 10개의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신규 도로 표지판과 V형 표시, 언덕 등의 안전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 안전 조치는 2018년까지 200개의 초등학교에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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