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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청(NEA), 고층 건물 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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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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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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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가포르에서 중년 남성이 4일 동안 고층 건물에서 34차례 쓰레기 투기를 하여 19,800달러의 벌금과 노역을 선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고층 건물에서 쓰레기 투기를 할 경우, 초범은 최대 2천 달러의 벌금이나 각 위법 행위 마다 12시간의 노역, 혹은 둘 다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청(NEA: National Environment Agency)은 고층 건물 쓰레기 투기 행위에 대하여 작년 2,500건의 불만 사례를 접수 받았으며, 그 중 206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3년에는 약 1,600건의 불만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458건에 대하여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에 환경청(NEA)은 고층 건물 쓰레기 투기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되었던 500대의 CCTV 카메라를 600대로 늘려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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