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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청(LTA), “공공장소에서 전동 미니 스쿠터 운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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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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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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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에 의하면, 싱가포르 공공장소에서 전동 미니 스쿠터를 타는 것은 법에 접촉됩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동 미니 스쿠터는 약 3천대 정도로 편리한 이동수단으로서의 장점 때문에, 사용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청(LTA)과 국립공원위원회(NParks: National Parks Board)는 공공 도로나 인도, 공원에서의 전동 미니 스쿠터 및 COE(Certificate of Entitlement)에 등록되지 않은 전동 차량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운전자는 최대 2천 달러의 벌금이나 3개월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동 차량으로 주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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