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5,056
  • 사회
  • 국토교통청(LTA), “공공장소에서 전동 미니 스쿠터 운행은 불법”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kookchon)
    1. 6,053
    2. 3
    3. 0
    4. 2015-01-05

본문

국토교통청(LTA: Land Transport Authority)에 의하면, 싱가포르 공공장소에서 전동 미니 스쿠터를 타는 것은 법에 접촉됩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동 미니 스쿠터는 약 3천대 정도로 편리한 이동수단으로서의 장점 때문에, 사용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청(LTA)과 국립공원위원회(NParks: National Parks Board)는 공공 도로나 인도, 공원에서의 전동 미니 스쿠터 및 COE(Certificate of Entitlement)에 등록되지 않은 전동 차량 사용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운전자는 최대 2천 달러의 벌금이나 3개월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동 차량으로 주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 2021-07-24
  1. 414014
  2. 6
  3. 0
공지 2020-06-29
  1. 460480
  2. 3
  3. 0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1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