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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생산혁신공제(PIC) 제도 남용하는 회사 정밀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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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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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세청(IRA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이 생산혁신공제(PIC: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제도를 남용하는 회사들을 엄격히 조사하고, 필요할 시 PIC 신청을 거절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10년에 처음 시행된 PIC제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를 도입하는 회사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만 5천 건의 PIC 신청을 받았고, 이 중 10%인 4천 5백 건은 수상한 것으로 여겨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 3분의 1은 승인 거절되었고, 나머지 신청 내역은 공제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국세청은 PIC 제도를 남용하는 회사들로 의심되어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들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기기 구입시 전액 현금 결제를 해서 거래 서류가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CPF(Central Provident Fund)를 받는 3명의 직원들이 정직원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신규 설립된 회사가 일회성 거금의 구매 내역을 신청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010년 PIC 제도가 시행되고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은 343건의 신청을 정밀 조사하였고, 이 중 세 회사는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현재까지 약 760만 달러에 이르는 150건의 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PIC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이 신규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PIC 신청을 하는 회사들은 현금 지급 수령 전에, 구매한 IT 및 자동화 기계가 현재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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