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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IRAS), 인터넷 법인 소득세 신고 모든 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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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4.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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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회사에서 온라인 소득신고(e-filing tax return)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회사의 회계 감사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IRAS)에 따르면, 기존에는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 이상인 회사는 법인 소득세 신고서(Form C)를 수동으로 신고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인 회사는 현행대로 요약형 신고서인 Form C-S를 사용하며, 앞으로는 국세청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소득 신고 시 인쇄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Form C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Form C-S를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은 12월 15일까지 법인 소득세 신고를 마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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