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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다한 양의 동전으로 결제 시, 합법적으로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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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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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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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이 과다한 양의 동전으로 결제할 경우, 수취인이 이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취인은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양의 동전을 받았을 시 결제를 거절할 수 있고, 심지어 지급인이 부채를 배상하도록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화청이 밝힌 동전 결제 제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0센트와 20센트 동전은 각각 최대 2달러, 50센트 동전은 최대 10달러까지 계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달러 동전으로 계산하는 데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통화청의 이러한 발표는 최근 몇 차례 거액의 동전 결제 때문에 빚어진 논란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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