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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혁신공제(PIC) 제도, 남용 제한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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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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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혁신공제(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PIC) 제도 남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PIC제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 및 서비스를 도입하는 회사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PIC 제도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라, 11월 3일(월) 이후 PIC 지원을 요청하는 회사는 구입할 IT 기기의 용도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단순 비용 청구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또한 소득세 검사관은 회사가 PIC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될 때, 회사의 PIC 지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PIC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책임자에게는 최대 3년의 징역과 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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