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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결혼 외국인 배우자, 싱가포르에서 거주, 근로 쉬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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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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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싱가포르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싱가포르 거주 및 근로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제 결혼 예정 커플은 결혼 전 이민국(Immigration and Checkpoints Authority; ICA)에 적합 여부 서류(Letter of Eligibility)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배우자의 이전 결혼 기록, 이전 결혼에서의 자녀 유무, 학력, 경력, 범죄 기록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커플이 서로의 배경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적합 여부 서류를 획득한 외국인 배우자는 최대 6주 후 장기 거주 비자(Long-Term Visit Pass)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장기 거주 비자 발급은 결혼 후 최대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커플은 적합 여부 서류가 유효한 1년 동안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거주 비자를 획득한 외국인 배우자는 취업 시,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로부터 노동 허가서(Letter of Consent)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허가서는 외국인 배우자가 고용될 때 일반 외국인에 적용되는 고용세금(Levy) 없이 싱가포르인과 동등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1일부터 국제 결혼 커플들은 결혼 준비 및 서포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의 커플들이 참여하는 결혼 준비 프로그램은 총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문화 차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포트 캐닝 파크(Fort Canning Park) 주변에 위치한 결혼 등록소에서 시행됩니다.

이미 결혼한 커플들은 8시간 정도 소요되는 결혼 서포트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 서비스 센터(Family Service Centre)와 지역 단체 클럽(Community Club)에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회화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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