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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 기업청(ACRA), 서비스 수수료 변경 (2015년 3월 말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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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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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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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기업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이 내년 3월 말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합니다.

ACRA에 발표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변경에는 운영비 인상에 따라 수수료가 인상되는 항목과 기존에 부과되었지만 수수료가 면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6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가 신설되었습니다.

 

내년 3월 말부터 적용될 ACRA 수수료 비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Partnership)의 초기 사업 등록비는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됩니다. (수수료 인상)

- 회사(Companies)의 초기 사업 등록비는 기존 300~1200 달러까지 다양했지만, 300달러로 평준화됩니다. (수수료 인하 / 평준화)

- 면제 요청이나 법정 요구에 대한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신청서 비용은 30달러에서 170달러로 인상됩니다. (수수료 인상)

- ACRA 등록시 자택이 아닌 대체 주소를 사용할 경우 40달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규)

- 세부 사항과 약속 일정을 변경할 때 부과되던 10~20달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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