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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도박 행위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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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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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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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은 거의 모든 종류의 온라인 도박 행위를 금지하고, 자금 세탁이나 승부 조작에 가담하는 불법 도박 업체들을 단속합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온라인 도박에 유인한 업체들은 2만~30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6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의 접속 및 결제 역시 차단되고, 이를 어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금융 기관은 웹사이트나 결제 건수 당 하루 최대 2만 달러, 총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개인 도박꾼은 최대 6개월의 징역이나 5천 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덧붙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MHA) 전담 부서가 신설되었으며, 싱가포르 경찰청도 국제 단체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도박 범죄를 막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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