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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대상 정크 푸드(Junk food) 광고 제한 가이드라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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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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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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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 광고가 제한됩니다.

신규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초콜릿과 청량 음료 등 설탕을 과다 포함한 간식은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광고가 불가능해집니다. 미디어는 아동들이 시청하는 텔레비전 채널과 출판물, 초등학교 50미터 이내의 버스 정류장 등이 포함되며, 제품 포장이나 상점내 진열된 상품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식료품 회사들은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광고를 원할 경우, 영양 기준 준수 증명서(Nutrition Criteria Compliance Certificate)를 획득해야 합니다. 증명서 획득을 위해서 해당 식품은 설탕, 나트륨, 포화 지방 등의 유해한 재료를 제한하고 섬유질이나 통밀등의 건강한 재료를 더 많이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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