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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된 개인 정보 보호법, 신용 카드 ‘더블 스와이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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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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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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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개인 정보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이 9월 11일 부터 상점들의 신용 카드 ‘더블 스와이프’를 금지하였습니다. ‘더블 스와이프’는 신용 카드를 계산 후 한 번 더 긁는 행위를 일컬으며 이는 상점의 시스템 내에 소비자의 이름, 신용 카드 번호와 유효 기간 등의 신상 정보를 기록합니다. 싱가포르의 은행들은 2년 전부터 상점들의 무작위 개인 정보 수집 금지를 요청하였지만, 이러한 행위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상점들이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할 경우, 소비자들이 이러한 상점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관은 최대 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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