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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등록 부정 사용 및 처벌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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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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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2-11
본문
주민 등록 개정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 등록 번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는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2006년 9월 25일 시행)
주요내용
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②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06년 09월 25일부터 적용)
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9월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행위(‘06년 09월 25일부터 적용)
④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⑥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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