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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kook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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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9-09

본문

1.      내년 2월부터 운전 중 모바일 기기 사용 단속을 강화합니다. 강화된 법안은 현재 금지된 운전 중 문자 메세지 전송 및
전화 통화 뿐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손에 들고 사용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이유는 운전하는 동안 모바일 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환 건수가 지난 2년동안20% 가량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로 개정된 법안이 차량이 정지하였을 때나 모바일
기기가 홀더 위에 장착되었을 시의 기기 사용은 허용하기 때문에 법률상 빈틈이 존재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      안전운전코스 운영 : 2015년 중순 부터 운전면허 벌점이 많은 운전자를 위해 안전운전 코스를 운영하게 되며, 이수 시
받은 벌점 중 3점을 삭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소유주 책임 : 2015년 2월 1일부터 자동차 운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동차 소유주에게
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속도위반 자동차 소유주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되며 증명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2015년 2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 시 증인이 없는 경우 반드시 사고내용과 연락처를 포함한 메모를 남겨야 합니다.

5.      2015년 6월부터 WP(Work Permit), S Pass 소유의 외국운전면허소유자가 상업용 경차량(light
goods vehicles)이나 미니버스(minibuses)를 운전 할 경우 반드시 도로주행시험(practical driving
test)를 통과해야 되며, 일반 자가용만 운전하는 경우에는 기초학과 시험만 요구되는 Class 3C 운전면허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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