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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정부 아파트 판매 후, 최대 3개월까지 거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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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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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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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새롭게 바뀐 정책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의를 할 경우 일시적으로 판매자의 거주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재판매 신청서와 함께 주택 개발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예정된 기간보다 빨리 이사를 할 경우 구매자의 최소 거주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 개발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구매자는 거래 완료 후 주택 대출비 지불을 시작합니다.
주택 개발 위원회는 이 신규 정책으로 인해 총 재판매 거래의 15%인 2천 7백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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