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447
  • 기타
  •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회원정보 확인 안내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1. 3,132
    2. 0
    3. 0
    4. 2006-09-11

본문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회원정보 확인 안내

개인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9월24일 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이 실행됩니다. 이번 개정에는 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분은 개정된 법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탈되 후 재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21조

처벌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 :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