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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외환거래(환치기)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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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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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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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벼룩시장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환치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렇게 공지를 드립니다. 환치기는 국가의 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가 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알게 모르게 피해보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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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 환치기란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통화가 서로 다른 두 나라, 예를 들어 A국과 B국이 있다고 가정하자. 어떤 사람이 A국과 B국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다음, B국에서 돈을 쓰고자 할 경우 A국에서 A국의 화폐로 계좌에 넣고, 이를 B국 계좌에서 A국의 화폐가 아닌 B국 화폐로 인출하면 환율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다.

환치기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한 나라(A)의 계좌에 돈을 맡기면 돈을 넣어 둔 다른 나라의 계좌에서 환율에 따라 다른 나라(B)의 화폐로 인출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한국과 미국에 계좌를 만든 뒤,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고 미국에서 달러로 인출하는 방법이다.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의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환전할 경우 지불하는 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또 정상적으로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 외환을 송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돈세탁, 환율을 이용한 환투기, 마약·밀수·해외도박 등을 목적으로 불법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사람들은 손쉽게 돈을 유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환치기를 많이 이용한다.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중개인이 상대국의 화폐로 출금한 뒤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찾은 돈을 건네 주는 형식을 취한다.

한국에서는 1998년 외환자유화조치 이후 각종 외환송금 한도가 줄어들거나 폐지되면서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이 증가하였다. 수법 역시 지능화되고 규모도 커져 암달러상을 통해 불법으로 환전하던 과거와 달리 수십 또는 수백 개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하는 전문 중개인까지 등장하였다. 심지어 예금계좌가 아니라 증권회사의 법인계좌를 이용해 정상적인 증권투자처럼 위장해 환치기를 하는 새로운 수법도 등장하는 등 고도화·지능화·기업화되는 추세이다.

2. 환치기에 대한 기사(한겨레)

환치기로 1조6천억 샜다

국내 자금을 불법적으로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속칭 ‘환치기’ 사범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넉달간 환치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409건, 1조6천원 규모의 환치기 혐의 사건들을 적발해, 이 가운데 198건(7783억원)은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11건(8246억원)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현직 은행지점장과 한국은행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환전상 등이 개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환치기란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환 송금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한테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 수법이다.

박재홍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은 “지난해까지는 수출입물품 대금을 지급하거나 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환치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재산도피나 자금세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관세청 조사 자료를 보면, 국내 한 은행 지점장 ㄱ씨(49)는 자기가 근무하는 은행지점에 본인과 부인 명의로 3억5천만원, 장인과 장모 명의로 1억5천만원을 예금했다가 전문 환치기업자의 계좌로 이체한 뒤 미국으로 빼돌렸다. ㄱ씨의 처남 ㄴ씨는 이 돈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47만달러 상당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사들였다.

중소업체 관리부장 ㄷ씨(47)는 회사 자금관리 책임자로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뒤 뉴질랜드에서 부인 명의로 시가 15억원짜리 골프장을 샀다. ㄷ씨는 횡령한 돈의 일부인 4억3천만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나머지 돈을 반출한 수법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은행에 등록한 환전상 ㄹ씨(45)는 여행사에서 입수한 국외여행자 명단을 도용해 1인당 3천~5천달러의 여행경비를 환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600만달러를 마련했다. 그는 이 외화를 은밀한 국외송금 자금이 필요한 무역업자 등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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