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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후 재고용 의무 연령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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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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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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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근로자들의 정년 후 재고용 의무 연령이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 총리는 노동계, 기업 관련 단체와 논의 후 은퇴 및 재고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반 기업의 직원 정년은 62세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62세부터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합니다.



리 총리의 발언은 현행 65세인 이러한 재고용 의무 연령을 67세로 상향하여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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