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뉴스&공지

  • ~

  • 4,389
  • 경제
  • 정년 후 재고용 의무 연령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 추진

페이지 정보

  • 한국촌 (hansing)
    1. 2,204
    2. 1
    3. 0
    4. 2014-05-07

본문

싱가포르 근로자들의 정년 후 재고용 의무 연령이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 총리는 노동계, 기업 관련 단체와 논의 후 은퇴 및 재고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반 기업의 직원 정년은 62세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정년을 맞은 직원들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62세부터 65세까지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합니다.



리 총리의 발언은 현행 65세인 이러한 재고용 의무 연령을 67세로 상향하여 법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일반뉴스

오늘의 행사

이달의 행사

2024.12 TODAY
S M T W Y F S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