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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신고서 다음달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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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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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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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만에 내국인이 출국할 때와 등록 외국인이 입국할 때 출·입국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국인 출국자는 출국 심사를 받기 전에 출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 이 절차가 생략되는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이 입국할 때 내는 입국 신고서는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자료와 출·입국 기록과 체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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