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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컬 근로자, 급여 분쟁시 신규 노동재판소통해 제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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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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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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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로컬 근로자(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은 회사와의 급여 관련 분쟁에 대해 급여 수준에 상관없이 향후 설립될 노동재판소를 통해 제소할 수 있게 됩니다.



싱가포르 노동부 장관은 향후 이러한 신규 노동재판소가 설립되면, 210만명의 근로자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모든 회사들이 고용 계약서 작성시 급여, 업무 범위, 근로 시간과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신규 노동재판소(Small Claims Employment Tribunal)에 대한 아이디어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액재판소(Small Claims Tribunal)에서 차용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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