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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보조원(Maid) 고용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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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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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4. 2006-05-15

본문

최근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우리 재외국민이 필리핀 국적의 가사보조원(maid)을 학대(abuse)한 혐의로 현지경찰에 의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가사보조원(maid) 학대 사건이 발생될 경우 인권이 침해되기 쉬운 지위에 있는 외국국적 가사보조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엄격하게 조사하여 처벌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재외국민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1년 가까이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이와같이 가사보조원 학대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재외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외국국적 가사보조원들에 대한 처우 및 사용에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보조원 알선업체(maid agent)는 가사보조원에 대한 사용자의 학대 혐의가 제기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일단 경찰에 입건될 경우 장기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고액의 변호사 비용(통상 10,000불 이상)을 지출하여야 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싱가포르에서 선고받은 형기 동안 복역한 후 국적국(본국)으로 추방되게 되므로, 싱가포르에 생활의 기반을 두어온 사람인 경우에는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이로인해 동반가족들의 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와같이, 별다른 의식 없이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고 행한 가사보조원 학대행위가 싱가포르에서는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가사보조원 고용시 늘 염두에 두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가사보조원이 계속하여 실수 또는 고의로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 문제해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알선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알선업체와 협의하여 문제의 가사보조원을 교체하는 방법 등)함으로써 가사보조원과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충돌은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댓글목록

M.Butterfly님의 댓글

M.Butterfly (hope225)

제목을 "사용" 대신 "고용"등의 단어로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같은 사람인데.. 사용이라는 단어는..... ^^;;;;

저도님의 댓글

저도 ()

저도 제목의 어감이 안 좋아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ː용 (使用)]  ①(물건을) 일정한 목적으로, 또는 본래의 기능에 맞게 쓰는 것. 외에도...

저도님의 댓글

저도 ()

②기업 등에서 사람을 부리는 일. 극히 제한된 문맥에서만 쓰임.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②번의 뜻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저도님의 댓글

저도 ()

M.Butterfly님 말씀대로 다른 대체 단어를 사용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촌님의 댓글

한국촌 (hansing)

안녕하세요, 글을 보내주신 대사관에서는 노동법규에 따라 '사용'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고용'으로 수정하도록

한국촌님의 댓글

한국촌 (hansing)

허락을 받아 수정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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