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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MOE), 2015년부터 CCA 강사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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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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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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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선 학교의 강화 교육(Enrichment) 및 병행 교육 활동(CCA; co-curricular activity) 강사들은 교육부에 사전 등록되야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초등학교, 중학교, 쥬니어 칼리지, 밀레니아 인스티튜트 등에서 20시간 이상 학생들을 지도하는 강사들에게 의무화됩니다. 현재는 각 학교에서 정부 조달 웹사이트인 GeBiz를 통해서 외부 강사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보다 자격이 검증된 강사들을 선발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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