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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MOM), 작년 외국인 근로자 592명 부업 혐의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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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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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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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MOM)는 이와 관련하여, 부업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근로자가 작년 592명, 2012년에는 567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력 고용법(Employment of Foreign Manpower Act)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비자에 명시된 회사에서만 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거나, 이윤을 얻는 부업 활동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시, 최고 2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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