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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 소음 줄이기 위한 천만달러 기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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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촌 (ha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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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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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설회사가 소음 방지 설비를 임대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소음방지 건설기금(QCF)으로부터 최고 50%까지 보전받게 됩니다. 이 기금은 올해 4월1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한편 환경청(NEA) 자료에 따르면, 건설 현장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7,000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소음 한도 초과로 제제를 받은 건수도 300건에서 1,1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편 소음 한도 초과 건설회사는 최고 $40,000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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